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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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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