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장학금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1973.8.8, 1979.5.8, 2019.7.2>

1.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2.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에 꼭 필요한 학과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는 자
3. 대학의 농업에 관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실제로 농업경영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
4. 특히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국가 또는 인류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 또는 기술을 국내외에서 연구하는 자. 다만, 정부가 파견하는 연구원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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