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3. 재난취약 지역ㆍ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4. 재난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3. 재난취약 지역ㆍ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4. 재난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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