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의 이행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개선과제의 수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 요청을 받은 개선과제가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개선과제 수용이 곤란한 사유
2. 개선과제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
3. 개선과제의 대안에 대한 검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개선과제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검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 요청을 받은 개선과제가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개선과제 수용이 곤란한 사유
2. 개선과제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
3. 개선과제의 대안에 대한 검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개선과제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검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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