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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