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나. 제37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2.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나. 제37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2.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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