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1.17, 2019.12.3>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9.12.3>
**④** 삭제 <2017.1.17>
**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9.12.3>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9.12.3>
**④** 삭제 <2017.1.17>
**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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