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난의 예방 <개정 2013.8.6>

제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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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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