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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