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대피명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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