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재난의 대비 <개정 2014.2.5>

제43조의3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3.26>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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