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난의 대응 <신설 2013.8.6>

제44조 (응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ㆍ군ㆍ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23.1.17>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