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응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ㆍ군ㆍ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23.1.17>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183a2ea -
2026-01-2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67c245c -
2025-10-0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58c1f8d -
2025-05-27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ebab94d -
2025-04-0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0927e89 -
2025-01-3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9d9016f -
2025-01-07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9b20765 -
2024-03-19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566d1d9 -
2024-01-16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e78da11 -
2023-12-26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a25a392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