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025.9.23>
1. 종합계획의 타당성
2. 재원확보 방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종합계획의 타당성
2. 재원확보 방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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