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난의 대응 <신설 2013.8.6>

제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7.7.26>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