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7.7.26>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7.7.26>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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