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소방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탐색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2.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3.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탐색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2.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3.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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