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 (실태조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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