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재난의 복구 <개정 2010.6.8>

제58조의1 (실태조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