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재난의 복구 <개정 2010.6.8>

제59조의1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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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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