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재난의 복구 <개정 2010.6.8>

제65조의1 (포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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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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