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0.12.22>
1.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1.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2. 제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에 한정한다) 결과
3.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0.12.22>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⑥** 재난상황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1.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1.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2. 제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에 한정한다) 결과
3.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0.12.22>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⑥** 재난상황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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