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8.1.18>

제73조의4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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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24.6.18>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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