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신설 2025.4.1>

제75조의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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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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