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4조의3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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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보험가입대상의 보험가입 현황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재난안전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정보
3.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시스템 현황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은 법 제76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명칭
2.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범위 및 내용
3.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사용 목적 및 기간
4.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관리방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동이용하거나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이용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사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또는 법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이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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