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4조의6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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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1.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의 안내
2. 가입대상시설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의 확인
3.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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