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신기술 지정 취소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시설 및 제품 등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ㆍ제조한 시설 또는 제품의 본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시설 및 제품 등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ㆍ제조한 시설 또는 제품의 본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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