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제8조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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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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