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제14조 (토지 등의 사용)

재난안전통신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ㆍ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할 때에는 토지등의 관할 관청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 목적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