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조치)
재난안전통신망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재난안전통신설비 또는 재난안전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의 분실ㆍ도난 및 정보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재난안전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②** 재난안전통신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취급 중에 있는 재난안전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재난안전통신설비 또는 재난안전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의 분실ㆍ도난 및 정보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재난안전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②** 재난안전통신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취급 중에 있는 재난안전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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