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벌과금등의 금융기관 수납)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벌과금등을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과금등을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1.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검거된 사람 또는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금융기관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검거된 사람 또는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금융기관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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