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회계관계공무원은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벌과금등"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이하 "재산형등 집행"이라 한다)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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