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노역장 유치의 집행 <개정 2012.6.18>

제21조의1 (지명수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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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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