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개정 2012.6.18>

제24조의1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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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벌과금등 조정 후 1년이 지난 벌과금등(벌금 및 과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같은 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검사는 제6조에 따른 벌과금등 조정 후 1년이 지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법인 또는 소년이거나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른 형집행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출력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고 벌과금등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관리부에 그 내용을 적고 그 일련번호를 벌과금등원표의 왼쪽 상단 여백에 "정지 제○○호"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이 된 벌과금등에 대해서는 제11조제17조제20조 제39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되, 제13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기 6개월 전에 납부의무자의 소재 및 자력(資力) 유무에 관한 조사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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