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장 가납

제28조 (가납의 명령)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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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말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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