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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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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