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가납금의 수납절차)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①** 검찰서기는 납부의무자가 가납금의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여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을 수납하고, 납부자에게 가납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검찰서기에게 수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찰서기는 통보받은 내용과 벌과금 등 원표를 대조ㆍ확인한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을 수납하고, 납부자에게 가납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검찰서기에게 수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찰서기는 통보받은 내용과 벌과금 등 원표를 대조ㆍ확인한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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