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 (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재외공관 공증법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5>
1. 대한민국 국민에게 순회(巡廻)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관이 아닌 장소에 임시로 설치한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촉탁인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진단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3. 실험ㆍ검사 등에 관한 공증사무 등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공증사무의 경우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대한민국 국민에게 순회(巡廻)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관이 아닌 장소에 임시로 설치한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촉탁인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진단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3. 실험ㆍ검사 등에 관한 공증사무 등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공증사무의 경우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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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2d124e -
2016-12-2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7ca5b38 -
2013-03-23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3632d6 -
2009-12-3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92eb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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