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4 (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
재외공관 공증법
**①** 수수료 납부 등에 적용될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은 공관의 장이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정한다. 이 경우 동일 국가에 여러 개의 공관이 있으면 대사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가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관의 장이 미화와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의 공관의 장은 각각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및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평균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다음 반기(半期) 동안 적용될 미화와 주재국화폐 또는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가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관의 장이 미화와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의 공관의 장은 각각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및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평균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다음 반기(半期) 동안 적용될 미화와 주재국화폐 또는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3-03-04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2d124e -
2016-12-2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7ca5b38 -
2013-03-23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3632d6 -
2009-12-3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92ebbba
현재 조문(제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