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12.30>

제10조 (명의 사용)

재외공관 공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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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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