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통역인)
재외공관 공증법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3-03-04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2d124e -
2016-12-2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7ca5b38 -
2013-03-23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3632d6 -
2009-12-3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92ebbba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