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12.30>

제29조 (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재외공관 공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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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의 내용을 촉탁인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사서증서의 내용과 법률상의 효과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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