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문서의 확인 <개정 2017.3.20>

제32조의2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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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별표 3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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