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2조 (분관ㆍ출장소의 구분)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개정 2022.2.22>

1.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분관으로 한다.
2. 총영사관의 관할구역안에 총영사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출장소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