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5조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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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전년도 최신 UN 생계비지수와 전년도 최신 해외고용환경 생계비지수의 평균점수에 근거한 별표 4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년 조정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1.10, 20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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