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보상한도)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재해 발생 당시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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