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00.12.29>
## 부칙
부칙 <제2622호,1973.6.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0.12.29>
부칙 <제2824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285호,19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1호,1985.9.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7호,1990.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9호,2000.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사망ㆍ호주상속"을 "사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21>내지 <29>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을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절차"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절차"로 한다.
제3조의 제목 "(就籍ㆍ戶籍訂正許可申請 및 戶籍整理申請등)"을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취적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호적기재"를 "가족관계등록부기록"으로,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호적법상"을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입적 또는 제적되어야 할 자가 호적부"를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자가 가족관계등록부"로,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취적ㆍ호적정정허가신청서 또는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적정리신청"을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으로, "입적 또는 제적"을 "등록 또는 말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취적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호적정정허가 및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같은 항 단서 중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같은 항 단서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을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으로, "취적지 또는 본적지"를 "가족관계등록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戶籍의 編製등)"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로,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호적을 편제"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으로, "호적의 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호적의 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호적정리"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으로 한다.
제7조 중 "취적 및 호적정정허가 또는 호적정리에 따른 호적의 편제, 정정 및 정리"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로 한다.
<39>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206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124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각각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