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17조 (사무기구 및 직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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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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