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8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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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대상 범위에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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