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 교육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그 기한까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회계 등에 관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법원[소재국(所在國)의 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판 또는 행정청(소재국의 행정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또는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授受)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또는 행정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1. 교육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그 기한까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회계 등에 관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법원[소재국(所在國)의 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판 또는 행정청(소재국의 행정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또는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授受)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또는 행정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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