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재정경제부

제23조 (대외경제국)

재정경제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외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 관련 장ㆍ단기 경제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대외 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운영
4. 경제협력개발기구ㆍ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5.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6. 대외경제 관련 금융정책의 총괄ㆍ조정
7. 주요국 경제 동향의 조사ㆍ분석
8. 외국인투자정책 협의ㆍ조정 및 조세지원제도 운영
9. 해외투자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10. 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11. 해외투자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해외수주 및 해외 인프라 관련 협력정책의 종합ㆍ조정
13.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정책의 수립 및 조정
14. 신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15. 대외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제도ㆍ정책 변화 분석
16.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대외경제 협력
17.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등에 관한 사항
18.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19. 재정경제부 소관의 외국 정부와의 경제협력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부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장ㆍ단기 정책의 개발 및 조정
21. 통일에 대비한 경제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22. 남북경제협력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조정
23. 광역두만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종합ㆍ조정
24. 그 밖에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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