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재정경제부 직제
**①** 재정경제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은 산업통상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예산처,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6급 1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은 산업통상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예산처,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6급 1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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