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보고의무등)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①** 전대차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1. 차관자금의 인출을 신청한 때와 그 인출을 한 때
2. 차관협약 또는 사업에 관하여 차관공여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
3. 기타 차관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를 요구하는 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전대차관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1. 차관자금의 인출을 신청한 때와 그 인출을 한 때
2. 차관협약 또는 사업에 관하여 차관공여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
3. 기타 차관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를 요구하는 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전대차관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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